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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강보험 환급금이란?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입니다.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을 다닐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. 건강보험료를 매달 낸다고 병원비가 100%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이죠.
바로 <공단부담금>과 <본인부담금>으로 나뉘게 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.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람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꼭 확인해 보시고 작은 돈이라도 손해보지 마세요. 그럼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
2. 신청방법
- 공단접수
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(신청인)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(서면, 유선, fax, 디스켓, EDI)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.
※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. - 인터넷 접수
www.nhis.or.kr > 통합민원서비스 > 사이버민원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>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
지사 전화번호 안내 : 1577-1000
<인터넷 신청순서>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세요. -> 민원 여기요를 클릭하세요.
- 민원 여기요 > 개인민원업무 목록에 보면 환급금 조회/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하세요.
- 개인정보 조회를 위해 로그인하세요.(간편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)
- 저는 간편 인증으로 주로 카카오톡을 이용합니다.
- 로그인을 하면 지원금 조회가 자동으로 됩니다.
※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공단에서는 납부하실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으며,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이의신청한 결과 적정 진료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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